2023.09.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육아휴직 후 복귀할 때 이전과 비슷한 근무 장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복귀 시 근무지 보호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가 복귀할 때, 이전과 같거나 인접한 근무 장소 또는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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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4항
변경 전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변경 후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이면서 휴직 전과 같거나 인접한 근무장소 또는 근무지역에 복무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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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육아휴직 중인 사람에게도 이 개정 내용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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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리한 처우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임금을 깎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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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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