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복귀할 때, 멀리 떨어진 곳으로 발령받는 등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복귀 시 근무지 제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마친 후, 원래 일하던 곳과 비슷하거나 가까운 지역으로 복귀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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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4항
변경 전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변경 후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의 근무지역(근무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같거나 인접한 근무지역에 복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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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현재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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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육아휴직
임신 중인 여성이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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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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