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지방주택공사가 매입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수준으로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재산세 감면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지방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에도 감면 대상 확대
지금까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해 공급하는 주택에만 취득세 25%, 재산세 50% 감면이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하는 지방공사(지방주택공사)가 매입해 공급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에도 같은 수준의 감면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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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여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25%, 재산세 50%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했어요.
변경 후
감면 대상에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지방주택공사)가 추가돼요. 지방주택공사가 매입해 공급하는 주택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취득세 25%, 재산세 50% 경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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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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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에 지어진 주택 등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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