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발의 ·
지방 주택공사가 기존 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로 공급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수준으로 세금을 깎아 주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는 재산세를 25% 깎아 주는 법안이에요.
지방 주택공사도 LH와 같은 세금 감면을 받아요
지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기존 주택 등을 사들여 공공임대로 공급할 때만 취득세 25%, 재산세 50%를 깎아 줘요. 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하려고 세운 지방공사(지방주택공사)에도 같은 감면을 적용해요. 감면받은 뒤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깎아 준 세금을 다시 걷는 규정도 똑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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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매입해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25%, 재산세 50%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경감한 세금을 추징해요.
변경 후
감면 대상에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지방주택공사)가 추가돼요. 감면 비율, 기한, 추징 규정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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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이 시행된 뒤에 납세의무가 생기는 경우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납세의무가 생긴 세금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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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하려고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지방공사예요. 예를 들면 지역별 도시공사나 주택공사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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