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할 수 있는 역사문화권특별회계의 재원 및 사용 용도를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영상위원회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무형유산을 시ㆍ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유산청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연법」 등 8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
제49조(보고 등)
제2조(정의)
제32조(시ㆍ도무형유산 등의 지정 등)
제33조(보고 사항)
제28조(보고)
제42조(행정명령)
제61조(일반동산문화유산에 관한 조사)
제70조(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및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등)
제73조(보고 등)
제75조(매매 등 영업의 허가)
제30조(보고)
제25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28조의3(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제28조의4(영상위원회)
제18조(문화지구의 지정ㆍ관리)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제22조(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제9조(신고)
제11조(폐업 및 직권말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