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정부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해 공연법 등 10개 법률에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협의·보고' 의무를 '통보'로 바꾸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국가무형유산의 시ㆍ도무형유산 지정 시 사전협의를 통보로 변경
종전에는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무형유산을 시ㆍ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하려면 국가유산청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 심의 전에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만 하면 돼요. 다만 통보를 받은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하면 지정 여부 재검토나 내용 수정을 시ㆍ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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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형유산법 제32조제1항 단서 및 제2항ㆍ제3항(신설)
변경 전
시ㆍ도지사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무형유산을 시ㆍ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해요.
변경 후
사전 협의 단서는 삭제되고, 대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 심의 전에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통보해야 해요. 통보를 받은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하면 지정 여부 재검토나 내용 수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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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들을 모았어요.
행정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보고 방식을 통보로 완화한 내용이에요.
국가유산과 관련한 다양한 현황 및 조치 사항에 대한 보고 체계를 다루고 있어요.
공공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 시설의 운영과 공연예술 진흥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개정규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ㆍ제70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 제6조의 개정규정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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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입법권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조례 등 규범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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