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4 발의 ·
정부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재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운영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책임지고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요. 예를 들어, 역사문화권 특별회계의 재원이나 사용 용도, 영상위원회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법령상의 제약 없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 제49조, 제28조, 제42조, 제56조, 제61조, 제70조, 제73조, 제75조, 제30조, 제25조, 제28조의3,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9조, 제11조
변경 전
각 조항에서 관리·운영 현황이나 처분 사실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들의 보고 의무를 '통보'로 변경하여 절차를 간소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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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무형문화재와 국가등록문화재 등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보고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공공시설 운영이나 행정 명령 등 일반적인 행정 업무와 관련된 보고 체계를 규정하고 있어요.
공연, 도서관, 문학관 등 문화예술 관련 시설과 활동에 관한 보고 내용을 담고 있어요.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을 위해 관련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했어요.
보고와 통보 등 행정 용어를 정리하고 신고 관련 절차를 명확하게 수정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제1조, 제3조, 제5조(일부), 제6조, 제10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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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입법권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 스스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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