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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발의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나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잠정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0조(벌칙)
제42조(과태료)
공포일 2025-01-21 · 공포번호 20693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