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정부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방지를 위한 잠정조치명령 위반 시 처벌을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형사처벌의 과태료 전환
불공정무역행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조치명령'을 어겼을 때, 기존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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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잠정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변경 후
잠정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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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벌금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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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잠정조치명령
불공정무역행위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행위를 중지하거나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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