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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발의 ·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결핵환자 등에 대한 의료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결핵예방법」을 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변경 결과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등 6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8조(결핵환자등의 의료)
제6조의3(근무 지역 또는 기관의 변경)
제9조(보고)
제5조(종사명령 등)
제6조(근무지역 등의 변경)
제6조의2(파견근무)
제8조(직장 이탈 금지)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7조(보고 등)
공포일 2024-09-20 · 공포번호 20449 · 결핵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