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넓히기 위해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에서 중앙정부의 기준·보고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결핵환자 의료 수수료 기준 삭제
지방자치단체가 결핵환자 등에 대한 의료 수수료를 조례로 정할 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따라야 했던 제약을 없애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 아래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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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핵예방법 제18조(결핵환자등의 의료) 제3항
변경 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의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의료비를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수수료 또는 의료비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했어요.
변경 후
수수료 또는 의료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한 부분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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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자체와 장관 사이의 보고 방식을 통보로 변경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문들이에요.
보고 대신 서류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조문들이에요.
지자체 조례를 통해 의료비를 결정하는 기준을 정립하는 내용이에요.
조항별로 시행일이 달라요
이 법은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조의 개정규정,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9조의 개정규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2항·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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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입법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을 통해 스스로 규범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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