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3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결핵환자 진료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고, 여러 보건·식품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부처에 '보고'하던 것을 '통보'나 '제출'로 바꾸는 정부 법안이에요.
결핵 진료 수수료,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정해요
지금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결핵환자 등에게 제공한 의료의 수수료나 의료비를 조례로 정할 때 질병관리청장이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해요. 개정안은 이 기준을 없애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직접 정하도록 해요. 정부는 이 기준이 자치입법권을 제약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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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핵예방법 제18조제3항
변경 전
결핵환자 등의 의료에 대한 수수료·의료비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변경 후
질병관리청장 기준을 따르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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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보고나 제출 등 행정 절차의 명칭과 방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보고를 통보로 변경하여 행정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조문들이에요.
각 기관이나 지자체에 보고하는 구체적인 대상을 정한 내용이에요.
식품, 축산물 등 특정 분야와 수수료 관련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일이 조항마다 달라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제2조·제3조·제6조·제7조·제8조의 개정규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2제2항·제8조제4항, 「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 후단,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4조 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절차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따로 정한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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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입법권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역의 일에 관한 규칙(조례 등)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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