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을 식품산업에 접목한 '푸드테크산업'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정부가 5년마다 육성 계획을 세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서 통계를 작성·관리하게 돼요(안 제5조 및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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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을 고치는 게 아니라 새로 만드는 법이라 신구조문대비표나 부칙 내용이 따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행일이나 적용 범위는 이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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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을 합친 말로,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바이오기술 같은 첨단기술을 결합한 산업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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