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발의 ·
노인들이 무인 단말기나 모바일 앱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강화
키오스크와 같은 무인정보단말기를 운영하는 곳에서 노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정당한 편의제공의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할 때 노인의 접근과 이용을 돕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자도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서 노인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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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인정보단말기
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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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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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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