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나 스마트폰 앱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노인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키오스크 이용 편의 제공 의무 신설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할 때, 노인이 노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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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3(편의제공의무)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세부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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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률 제20093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의 제4조의3 및 제4조의4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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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인정보단말기
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거나 서류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로, 흔히 키오스크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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