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5 발의 ·
노인들이 무인 단말기나 스마트폰 앱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강화
키오스크와 같은 무인 단말기를 운영하는 곳은 어르신들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3(정당한 편의제공의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자도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4조의3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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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인정보단말기
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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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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