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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발의 · 의원 외 9인 ·
2000년대 이후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사태 등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유형의 감염병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하지만 국제관문도시인 인천광역시는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감염병 초기 대응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나, 2020년 기준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2.5명으로 특별시와 광역시 등 전국 7대 도시 중에서 6번째이며, 강화ㆍ옹진 등 168개 도서 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옴.
이에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여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의 취약한 의료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
제31조(의과대학 설치)
제32조(의과대학 학생에 대한 지원)
제33조(의무복무)
제34조(지원금의 반환)
제35조(교육ㆍ실습기관)
제31조(부설학교 등)
제32조(「민법」의 준용)
제3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