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새로 만들어서 인천 지역 공공의료 인력을 길러내려는 법안이에요.
인천대학교에 의과대학 설치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두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감염병 대응력과 공공의료 인프라를 키우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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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
변경 전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하고 국립대학법인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지원 대상에 '지역 공공보건의료 지원대학'으로서의 역할이 추가돼요.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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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역 거점대학 육성과 기본적인 교육 환경에 관한 내용이에요.
인천대학교 의과대학 신설과 학생들을 위한 학비 지원 혜택이에요.
졸업 후 지역 내 근무 의무와 위반 시 환수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의료 실습을 진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 기관을 정하고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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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보건의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로, 감염병 대응이나 취약지역 의료 지원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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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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