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여 지역 의료를 강화하고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려는 법안이에요.
의과대학 신설 및 지원
인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새로 만들고, 학생들에게 등록금과 실습비 등 학업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지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
변경 전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하고 국립대학법인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국제경청력을 갖춘 거점대학 및 지역 공공보건의료 지원대학으로 육성하고 국립대학법인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역 거점대학 육성과 공공보건의료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조문들이에요.
인천대학교 의과대학 신설과 학생들을 위한 학비 지원 혜택을 담고 있어요.
의사 면허 취득 후 지역 내에서 근무해야 하는 의무와 관련 규정이에요.
의료 실습을 위한 기관 지정과 협약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준비 행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부칙에 따라 인천대학교 총장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학생 모집공고 등 필요한 준비를 미리 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보건의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