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발의 ·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두는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낚시제한기준이 설정ㆍ변경된 경우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8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낚시제한기준의 설정)
제26조(신고사항 등의 보고)
제29조(무인도서 현황 등의 보고)
제9조(죽거나 병든 수산생물의 신고)
제44조(보고)
제8조(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제10조(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제45조(수산자원의 점용료ㆍ사용료의 사용)
제48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제6조(어선ㆍ어구 감척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제9조(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10조(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등)
제13조(해양환경기준의 설정)
제18조(해양환경종합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