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9개 법률에서 시·도지사 등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하던 '보고'를 '통보'로 바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보고'를 '통보'로 바꿔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낚시제한기준 설정·변경, 낚시어선업 신고사항, 무인도서 현황, 수산생물전염병 대응, 수산자원 조사 결과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릴 때 '보고'라는 표현 대신 '통보'라는 표현을 쓰도록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하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적인 관계로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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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조제4항
변경 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제한기준이 설정·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낚시인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제한기준이 설정·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고, 낚시인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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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수산자원의 조사, 평가, 점용료 등 전반적인 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개선했어요.
낚시, 어선, 수산생물 등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보고 절차를 간소화했어요.
수산자원 관리 계획이나 무인도서 현황 등 정책 관련 보고 방식을 통보로 변경했어요.
지역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구체화하고 기존의 내용을 유지하는 조항들이에요.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6조의 개정규정, 제2조의 개정규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4조의 개정규정, 수산자원관리법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 제7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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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입법권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사무에 관한 규범을 조례 등으로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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