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3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낚시 관리 및 해양 환경 관련 보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 강화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의 운영 등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기존 법령이 가졌던 제약 요인을 삭제하여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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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조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낚시제한기준이 설정·변경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낚시제한기준이 설정·변경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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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행정 절차 중 보고나 제출 방식을 통보로 변경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조문들이에요.
수산자원의 조사, 평가, 이용 현황 등 실질적인 자원 관리와 관련된 조문들이에요.
위원회 구성이나 행정적 승인 절차 등 조직 운영과 관련된 조문들이에요.
내용의 변경 없이 기존의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문들입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6조, 제2조 등),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44조 등), 수산자원관리법(제45조 등)의 일부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특정 조항은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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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입법권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 스스로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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