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발의 ·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지급하는 건축물 해체현장 점검 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 내용을 고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0조의4(현장점검)
제24조(사업의 폐지 및 변경)
제5조의2(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평가지표 및 기준)
제7조(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10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확정 및 공고)
제57조(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제7조(기본계획의 확정ㆍ고시 등)
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제51조(기반시설의 기부채납 기준)
제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제111조(자료의 제출 등)
제28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제5조(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제12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제24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12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신고)
제61조(보고ㆍ검사 등)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43조의6(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해제 등)
제36조(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의 관리 등)
제4조(징수금의 배분)
제17조(기반시설의 기부채납)
제48조(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등)
제84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