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발의 ·
정부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보고'하던 여러 절차를 '통보'나 '자료 제출'로 바꿔 지방의 자율성을 넓히는 14개 법률 개정안이에요.
'보고'를 '통보'로 바꿔요
공익사업 폐지·변경 고시, 국토관리 평가지표 설정, 조성계획 수립, 공업지역기본계획 공고, 정비계획 결정·고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등을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하던 '보고'를 '통보'로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보고'라는 표현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하관계처럼 보이게 만든다고 보고, 이를 대등한 협력관계를 나타내는 '통보'로 고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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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4제5항
변경 전
허가권자는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라는 제한이 빠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만 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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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존의 보고 절차를 통보로 변경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에요.
단순 보고를 자료 제출 방식으로 변경하거나 관련 자료 요구 권한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의 보고 및 열람 절차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특정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공공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사전 통보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4항ㆍ제16조제3항ㆍ제102조제3항ㆍ제111조제1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6항ㆍ제12조제4항, 그리고 주택법 제48조제3항ㆍ제84조제3항의 개정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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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입법권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이 맡은 사무에 관한 규범(조례 등)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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