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3 발의 ·
정부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수수료 결정권 확대
건축물 해체 현장을 점검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조례에 따라 대행 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령상의 제약 요인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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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4
변경 전
허가권자는 대행 업무 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함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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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존에 보고해야 했던 절차들을 간소화하여 통보로 변경하는 조문들이에요.
단순 통보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제출 방식이나 자료 요구 권한으로 변경되는 조문들이에요.
임대주택 정보 구체화나 기존 조항 유지 등 기타 사항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도시공업지역, 도시재생, 민간임대주택 등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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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입법권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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