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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발의 ·
종전에는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앞으로는 아이돌보미가 배치되어 직접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건강진단)
제10조의4(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제13조(서비스기관의 임무 등)
제14조(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공포일 2026-04-07 · 공포번호 21536 · 아이돌봄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