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발의 ·
정부 발의
성평등가족위원회
아이돌봄사 채용과 관리 업무를 실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기관으로 옮겨 돌봄 서비스를 더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법안이에요.
관리 주체의 변경
기존에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담당하던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실제 서비스가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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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건강진단) ②
변경 전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질병이 있는 사람을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서비스제공기관은 (…현행과 같음…) . (즉, 관리 주체 명칭이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에서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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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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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이돌봄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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