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0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정부 발의
여성가족위원회
아이돌봄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돌보미 채용과 관리 업무를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담당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관리 주체의 변경
기존에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담당하던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기관'이 맡도록 바뀝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건강진단) ②
변경 전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질병이 있는 사람을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서비스제공기관은 (…현행과 같음…) . (즉, 건강진단 미이행자나 질병 보유자의 활동 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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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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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이돌보미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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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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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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