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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발의 ·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재원을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장이나 군수가 교통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ㆍ분석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기초 조사)
제40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설치)
제41조(특별회계의 운용)
제59조의5(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제59조의6(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 지정의 해제)
제14조(지속가능성 관리 지표 및 기준)
제22조(전환교통대책 요청 등)
제25조(교통물류가격의 조정 요청 등)
제44조(특별지역대책 시행결과의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