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발의 ·
정부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3개 법률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보고'를 '제출'이나 '통보'로 바꾸고, 특별회계 재원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 재원에 조례 근거 추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회계 재원 목록에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이 새로 추가돼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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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9조제2항
변경 전
시장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ㆍ분석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받은 내용을 알려야 한다.
변경 후
'보고'하던 것을 '제출'하는 것으로 바꿔요.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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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행정기관 간의 정보 공유와 자료 제출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운용과 재원 확보를 지원하는 조문이에요.
시·도지사가 정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의 통보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특별대책지역 내 교통 및 물류 관련 조치 사항을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시장 등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 설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이에요.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과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4조제5항ㆍ제22조제3항 후단ㆍ제25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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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회계
특정한 사업을 위해 일반적인 예산과 따로 구분해서 관리하는 회계를 말해요. 여기서는 물류단지 개발 사업을 위한 회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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