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3 발의 ·
정부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중앙정부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책임지고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기 위해,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도 정할 수 있게 변경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9조제2항
변경 전
시장이나 군수가 교통 관련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함
변경 후
시장이나 군수가 교통 관련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보고 절차를 알림이나 자료 제출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정비지구와 교통 관련 대책의 변경 사항을 통보하는 내용이에요.
관리기준 설정과 교통물류가격 조정에 관한 통보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관련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입법권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스스로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