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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발의 ·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하여 부가금을 징수하는 규정이 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를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7헌가21, 2019. 12. 27. 결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0조(기금의 조성)
제23조(부가금의 징수)
제55조(과태료)
제55조(과태료)
제55조(과태료)
공포일 2024-10-22 · 공포번호 20490 · 국민체육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