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발의 ·
중대재해 조사에 공단을 참여시키고, 큰 사고는 특별사고조사위원회를 열 수 있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에요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공단 참여 근거 마련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 원인을 조사할 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그 조사에 직접 참여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발의 의원들은 조사 현장에서 경찰이 공단의 출입이나 자료열람을 막아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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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이 경우 공단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후단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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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제56조제1항 후단(공단 참여 근거)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중대재해 원인조사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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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대재해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 등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재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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