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중대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를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조사 참여권 강화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의 원인을 조사할 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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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_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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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특별사고조사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조사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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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대재해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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