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발의 ·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전문가에게 소년의 진단 소견을 조회할 수 있게 하고, 법원이 사건을 볼 때 경찰의 조사결과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검사·사법경찰관의 전문가 의견 조회 근거 마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할 때 필요하면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교육자나 그 밖의 관련 전문가에게 소년이나 피해자의 특성, 심리상태 등에 대한 진단 소견이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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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전문가의 진단)
변경 전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변경 후
소년부가 고려해야 하는 목록에 '경찰관서의 조사결과와 의견'이 추가돼요. 나머지 전문가의 진단, 소년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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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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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년부
소년 사건을 심리하고 처분을 결정하는 법원(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재판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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