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발의 ·
예금자 보호한도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최소 1억 원 이상으로 정하고, 금융업종별로 차등화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보호한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지금은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대통령령(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 금액 기준을 법률로 끌어올려서 규정하려고 해요. 그러면 국회 논의를 거쳐야 바뀌게 되어 더 명확하게 관리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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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 제2항
변경 전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변경 후
기존 문장은 그대로 두면서 단서를 새로 붙여요.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 규모 등 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다만 이 경우 보험금 한도를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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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금 보험금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에게 대신 지급해 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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