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0 발의 ·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재 5천만 원에서 최소 1억 원 이상으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보호 한도 상향
현재 시행령으로 정해진 5천만 원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최소 1억 원 이상으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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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함
변경 후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 규모 등 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결정해야 하며,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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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금자보호
은행이나 저축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망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의 예금을 일정 한도 내에서 대신 돌려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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