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발의 · 의원 외 11인 ·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하면서 법령상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관할에 시ㆍ군을 두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를 두도록 하여 단층제 행정체제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인 시ㆍ군을 두지 않고 행정시를 두도록 하면서 행정시장의 주민에 대한 책임성 약화, 주민참여 약화, 지역간 불균형 심화, 행정의 민주성 약화, 행정서비스 질적 저하 등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현재의 단층제 행정체제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시를 두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서 시ㆍ군을 두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394조제5항 삭제 등).
현행
개정안
제10조(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제10조의2(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주민투표)
제11조(행정시장)
제12조(행정시장의 예고 등)
제13조(행정시장의 퇴직)
제14조(행정시의 부시장)
제15조(행정시의 행정기구)
제15조의2(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제16조(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제31조(주민소환투표의 대상 및 청구에 관한 특례)
제35조(「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37조(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관한 특례)
제47조(도인사위원회 등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제80조(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
제123조(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제394조(수도사업 등에 관한 특례)
제415조(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