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발의 ·
제주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를 두던 방식을 없애고, 정식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을 두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행정시 제도를 없애요
지금은 제주자치도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를 두고 있는데, 이 법안은 행정시를 두도록 한 근거 조문들을 통째로 삭제해요. 발의 의원들은 행정시장이 선거로 뽑히지 않다 보니 주민에 대한 책임성과 주민참여가 약해지고, 지역 간 불균형과 행정서비스 질 저하 같은 문제가 생겼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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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변경 전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를 둔다고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이 조문이 통째로 삭제돼요. 삭제로 인해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에도 정식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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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행정시와 관련된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들이 삭제되었어요.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한 기준이 시·군 중심으로 변경되었어요.
교육지원청과 인사위원회 운영의 기준이 시·군으로 변경되었어요.
재산세와 도시개발사업의 기준이 행정시에서 시·군으로 변경되었어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행정시에 있던 행정시인사위원회는 시ㆍ군인사위원회로, 교육지원청은 시ㆍ군교육지원청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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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층제 행정체제
광역자치단체 아래에 기초자치단체(시ㆍ군ㆍ구) 없이 한 단계로만 행정을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지금 제주자치도가 이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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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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