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가사근로자와 이용자를 위한 전문 상담창구인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지정 근거 마련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이 센터는 가사근로자,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자 등 관련된 사람들을 위한 전문 상담창구 역할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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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가사서비스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과 가사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를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고,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제1호 사유는 반드시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전 청문을 하도록 하며,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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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증을 받은 법인에 직접 고용되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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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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