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가사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가사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센터를 지정·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가사근로자 지원센터 신설 근거 마련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가사근로자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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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가사근로자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원할 근거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요건을 갖춘 기관을 가사근로자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운영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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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6개월 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전까지는 지원센터 지정이 이뤄지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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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사근로자
가정에서 청소, 요리, 육아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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