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도시가스 요금이 급등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 사업과 기금 사용 대상에 전기·도시가스 요금 지원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전기·도시가스 요금 지원이 지원 사업에 추가돼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할 수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 목록에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전기·도시가스요금의 지원'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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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제1항
변경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할 수 있는 지원 사업으로 경영상담·자문·교육, 자금·인력·판매·수출 지원, 상거래 현대화 지원,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모바일 상품권 발행·유통 지원, 인공지능 기술 활용 지원, 에너지 효율화 지원, 출산·육아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이 규정돼 있었어요.
변경 후
6.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전기·도시가스요금의 지원 (기존 목록에 이 항목이 추가되고, 나머지 항목은 순서만 밀려서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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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예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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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쓰기 위해 법으로 설치된 기금이에요. 이 기금에서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재원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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