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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10년동안 기록ㆍ보존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스스로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ㆍ관리하도록 유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유지ㆍ관리하고 일정 기준을 준수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 등)
제12조의4(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재지정 등)
제12조의3
제13조의2(청문)
제16조(과태료)
공포일 2025-03-25 · 공포번호 20855 · 실내공기질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