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잘 관리하는 곳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해주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 제도 신설
환경부장관이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실내공기질을 오랫동안 잘 관리하고 정해진 기준을 지키는 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소유자등이 스스로 공기질을 좋게 유지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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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4년 이상 기록·보존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실내공기질을 준수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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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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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중이용시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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