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제도를 도입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자율적인 공기질 관리를 돕는 법안이에요.
우수시설 지정 및 인센티브
실시간 측정 기기를 설치하고 공기질을 잘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선정되면 교육이나 주기적 측정 결과 기록 같은 의무 사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변경 전
교육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받은 시설의 소유자 등이 포함됨을 명시함
변경 후
제7조제1항제3호에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 또는 재지정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을 추가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지정과 재지정에 관한 기준을 다루고 있어요.
우수시설로 지정된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교육 면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어요.
우수시설 관련 행정 절차와 위반 시의 제재 사항을 안내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중이용시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