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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10년동안 기록ㆍ보존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 내 공기질을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IoT 센서형 측정기 등 오염물질의 실시간 측정을 위한 기술 발달을 고려하여 자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이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유지ㆍ관리하고 측정기기를 설치하여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하고,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 의무, 주기적인 측정 및 측정 결과의 기록ㆍ보존 의무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자율적으로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의3ㆍ제12조의4 등)
현행
개정안
제7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제12조의3(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 등)
제12조의4(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재지정 등)
제12조의3(생 략)
제12조의4(생 략)
제13조의2(청문)
제1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