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발의 ·
재해를 입은 이재민뿐 아니라 이재민이 함께 데리고 있는 반려동물도 구호 대상에 포함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임시주거시설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반려동물도 구호 대상에 포함돼요
지금까지는 재해를 입은 이재민이나 일시대피자만 구호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이재민이나 일시대피자가 데리고 있는 반려동물도 구호 대상에 들어가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이 법은 이재민의 구호와 의연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이재민’ 부분이 ‘이재민 등’으로 바뀌어요. 반려동물이 구호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것에 맞춰 목적 조항의 표현도 이재민 등의 보호를 아우르는 것으로 정리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재민
재난으로 주거시설 등에 손실을 입은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