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4 발의 ·
재난 상황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구호 대상에 반려동물 포함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이 데리고 있는 반려동물도 구호 대상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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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재민의 구호와 의연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이재민 등의 보호와 (중략)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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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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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재민
재해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고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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