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발의 ·
민방위 대비시설에 반려동물이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반려동물 동반 대피시설 신설
중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방위 준비를 할 때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새로운 호가 추가돼요. 운송용 우리 등도 이 시설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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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민방위 준비) 제1항
변경 전
중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민방위 계획에 따라 각 호의 민방위 준비를 하여야 한다. 그 각 호에는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의 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제1항의 각 호 목록에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송용 우리 등을 포함한다)라는 제2호의2가 새로 추가돼요. 나머지 호는 그대로 유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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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방위사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국가적 재난이 발생한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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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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