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4 발의 ·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반려동물 동반 비상대피시설 확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동물과 함께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대피시설에 반려동물 동반 가능 시설을 포함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민방위 준비) 제1항 제1호
변경 전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의 설치
변경 후
비상대피시설(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방위사태
전쟁이나 재난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민방위 활동이 필요한 상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